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김병헌 구속영장 청구

배한님 기자
2026.03.17 21:5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대표에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4일 만이다. 경찰은 김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김 대표는 온라인상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

집중 수사관저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