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정진솔 기자
2026.03.19 17:42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것을 비롯해 중증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1명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치 전 여성·아동범죄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에 피해자들의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등 증거수집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치 이후엔 대검 진술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면담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면밀히 진행한 결과 김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에 의뢰해 정신과 치료, 언어 예술치료 등을 지원하고 주거이전비·긴급생계비·간병비 등 경제적으로도 도울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