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vs 대한민국 1682억원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이혜수 기자
2026.03.19 18:13
론스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상당의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19일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26일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며 우리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재판이다.

이날 론스타 측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대리인은 "과거 법인세 부과 당시 대한민국 축에서 기납부세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론스타 측에 환급해줬다"며 "이런 사정들을 보면 론스타가 납부한 세금으로 관계자 사이에서 법적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한민국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외국 법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그렇다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 정부가 과세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한다 해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다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한국회사를 사들인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산 뒤 2010년 매각해 4조6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2007년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데 대해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의 배당금 및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외환은행은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 뒤 실질적인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론스타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판단해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의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해주겠다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한 뒤 228억원만 돌려줬다. 이에 론스타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과 2심은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 및 충당했으므로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론스타가 아니라 최초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원천징수의무자)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앞선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한국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수천억원을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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