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장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이 있었고 표결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저녁 7시46분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저녁 7시쯤 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치고 나온 장 의원은 '무혐의를 자신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히 그렇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고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2시39분쯤 출석하면서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수사심의위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수심위 개최가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2차 가해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고소인 측 대리인 이보라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 이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경찰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 또 △고소인·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동석자들과 자신 사이 대질조사 △고소인·고소인 전 연인 휴대전화 압수 등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도 요구했다.
수심위는 법조인과 전직 수사관, 교수 등 경찰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해 수사심의를 신청하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재수사나 보완수사 등을 권고한다.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사건 당사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보좌진(고소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