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내란특검법 위헌심판' 각하

정진솔 기자
2026.03.24 18:07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검 후보 추천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등도 위헌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이 이를 기각·각하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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