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2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0', 총 256건 중 74건 각하

이혜수 기자
2026.03.31 18:37

(상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서가 놓여 있는 모습./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256건 중 48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3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256건 중 48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를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주 첫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두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첫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26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74건이다.

이날 각하된 48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1건 △제2호(청구기간)11건 △제4호(청구 사유) 34건 △제5호(기타 부적법) 7건이다. 이 중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며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선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 기간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인은 심판 대상 확정일인 지난 1월8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3월1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중 재판소원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기간을 넘겨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해당 사건 청구인은 1월8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을 확정받고 30일을 넘긴 지난 12일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구 사유 흠결에 따라 각하한 34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확정된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게 명백한 경우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중 한 사건은 청구인이 '형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적용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이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적 없는 법률을 적용해 재판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게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기타 부적법 사유에 따라 각하한 사건은 중복으로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들로 나타났다. 헌재는 "이미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이라면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헌재는 지난 24일 첫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 후 재판소원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그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9인의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