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3시 40분쯤 광주 서구 유덕동의 한 상가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사무실에 출근한 지 3일 만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지난 29일 광주 북구 유동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전과 이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