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당초 양복 차림이었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월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당시 4개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수일 전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인지한 충북교육청은 A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한 뒤 지난달 24일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