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재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공용 물건 손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김양의 얼굴과 목·가슴·팔·손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구입해 미리 숨겨 놓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범행 4∼5일 전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 A씨에게 갑자기 이른바 '헤드락'을 걸듯이 왼팔로 목덜미를 감고 누르고 다시 양손으로 A씨의 손목을 세게 잡아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명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 감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당시 명씨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명씨는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한 점, 범행 이후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씨가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