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뇌물'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정진솔 기자
2026.04.02 10:52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사진=뉴스1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오전 전 전 부회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고, 전 전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0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회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거쳤다. 2021년 8월부터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면서도 알선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 일부 금품은 강요 없이 감사의 표시로 지급됐고, 전 전 부원장이 금품 제공을 거절해 중간에 중단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가볍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전 전 연구원은 권익위 임기 시작 전 알선 명목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임기 중 또는 임기를 마친 후에도 권익위 소관 업무 알선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며 "이런 행태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 고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