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군의 위법 명령 대응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급자의 명령 거부 절차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하급자의 거부 절차를 포함해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군 내부에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 명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독일·프랑스·미국·영국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군인의 복종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며 "누구라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군인이 위법 명령의 범위와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하도록 헌법·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의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가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