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2심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한 청탁 여부와 알선 대상의 구체성 여부 △기업 관련 청탁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씨를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등으로 정리했다.
특검팀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여서 파기해야 한다"며 "1심의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2년 및 추징 1억원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심부름 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전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토사구팽이 됐다고 생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윤 전 대통령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하는 등 알선할 특수관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함께 전씨 측이 신청한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다음 재판에 대한 일정을 잡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뒤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또 각종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품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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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씨가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선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