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시자료 허위 제출'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 약식 기소

정진솔 기자
2026.04.06 17:11
정몽규 HDC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검찰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에 대한 '지정자료 누락'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회사와 외삼촌 일가의 12개 회사 등 20개 기업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이 누락한 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오랜 기간 동일인(총수)으로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같은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누락된 회사 대부분이 친족이 실제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4년 해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최근에서야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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