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측 변호인단은 전부 무죄 주장… 오는 29일 선고
尹 "26년간 범죄수사 했다… 거액의 정치자금 받은것도 아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선고일은 오는 29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납득 가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건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 달라. 원심의 형은 범행내용·중대성·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다 자연스레 내란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를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장소인 관저앞 경호구역 정문부터 영장 집행임을 밝히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 소집통지가 없었다는건 국가긴급권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적 한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후 폐기와 관련해선 해당 문서가 공문서·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가 아닌 단순한 내부 참고자료로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설령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날짜만을 잘못 기재했다는 것으로 위조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원심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 일부가 당사자들(윤 전 대통령·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처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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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우자는 불안증세가 심각한데 구치소에 있고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기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고 이 법정에 섰다"며 "또 다른 중형을 더하는 것이 형벌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피고인석에 앉아 직접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26년간 범죄수사를 해온 사람"이라며 "비화폰을 수사기관이 못 보게 하라는 게 제 입에서 나온 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이나 치안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했으면 공권력으로 왜 못막았겠냐"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