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대리 운전비'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와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제명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제명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선절차 진행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 제명처분의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일 비상징계를 통해 만장일치로 김 지사 제명을 의결했다. 또 전북도당은 당시 식사 참석자를 전원 조사하고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필요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썼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경선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길기영 예비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지난 3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