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임의로 만들어 마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겠다"고 압박해 합의금을 받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또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아르바이트생 측 말에 "왜 돌려줘야 하냐"며 재차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7일 유튜브를 통해 점주 A씨와 아르바이트생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아르바이트생에게 "너 오늘 나한테 얼마줄래"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250만원뿐"이라고 하자, A씨는 "웬만하면 너한테 돈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너무 입었다. 250만원에는 합의를 못해주겠다"고 했다.
A씨가 제시한 합의금은 500만원이었다. 그는 "250만원은 오늘 바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3개월이든 5개월이든 나눠 입금하라"고 했다.
아르바이트생의 합의서 작성 요청에 대해서는 "내가 봐주는 것이지 않냐"고 거절했다. A씨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에게 절도 및 손해배상으로 인한 차용보관증을 쓸 것을 지시하며 "내가 이걸 고소하면 난 1000만원에도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 내 정신적 스트레스, 다른 직원이 받았을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이틀 뒤 대리인을 통해 재차 A씨에게 합의서를 써달라고 연락했다. 다만 A씨는 이 역시 거절했다. 대리인이 "합의할 생각이 없으시면 돈을 돌려주셔야 한다"고 하자, A씨는 "뭔 소리하고 있냐. 난 양아치 짓거리는 안하는데, 당신 행동이 잘못됐다. 그럼 법으로 가겠다"고 압박했다.
A씨는 합의금 500만원 전액이 '절도로 인한 손실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금을 책정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말에는 답변을 피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 가격은 최대 5000원을 넘지 않는다.
A씨는 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왜 돌려주냐", "법을 알고 말하세요. 나 이 돈 받고 또 고소장 쓰겠다", "네가 뭔데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음료수를 마셨다며 압박해 총 550만원을 받아냈다. 교사가 꿈인 아르바이트생은 당시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A씨 압박에 못 이겨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무 중 임의로 음료 한잔씩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이 역시 관행적인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A씨와 매니저로부터 '하루 음료 한 잔은 임의로 마실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 A씨 역시 아르바이트생이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A씨를 공갈 협박으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A씨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