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2차 소환조사...'반란 우두머리' 혐의

종합특검, 윤석열 2차 소환조사...'반란 우두머리' 혐의

정인지 기자
2026.06.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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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한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 앞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6.13.  /사진=고승민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한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 앞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6.13. /사진=고승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뿐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도 해당하는지 수사하기 위해서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종합특검팀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를 조사한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특검은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이 1997년 반란죄의 대상을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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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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