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달라 애원에도 잔혹 범행"...피자집 살인 김동원 2심도 사형 구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4.09 13:38

김동원 "진심으로 죄송"…2심 선고는 6월11일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서울경찰청 제공)./사진=뉴스1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동원이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의 2심 판결 선고는 6월에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 3명에 대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김씨가 양형부당 그리고 검사가 양형부당 및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항소한 사건"이라며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김씨에 대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해했다"면서 "당시 살려달라 애원하는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여성을 가위로 난도질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김씨도 세 사람의 인생을 앗아간 것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했다.

김씨는 직접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저의 이기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남은 인생 동안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살겠다"면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유족 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6월11일 오전으로 잡았다.

한편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인인 김씨는 매장 보수 공사를 두고 본사·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