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기사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쯤 완주군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다퉜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