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곽튜브(34·본명 곽준빈)가 초고가 산후조리원을 협찬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가 공무원 아내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게재했다. 협찬 차액을 지불했으며 3000만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10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곽튜브는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며 최근 논란이 제기된 산후조리원 협찬과 관련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곽튜브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며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곽튜브는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돌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엔 산후조리원 이름과 함께 '협찬'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8일 이 '협찬' 문구는 돌연 삭제됐다.
이에 대해 곽튜브 소속사 SM C&C는 "업체 측 호의로 객실 업그레이드를 받은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며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생아 전문 케어 기관이다.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실 690만원, 상위 등급 스위트실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2500만원에 달한다. 서비스로 받은 등급 간 차액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내가 공무원인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곽튜브가 이를 해명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5살 연하의 공무원 아내와 결혼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아들을 품에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