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 세기의 재산분할…확정여부 5일 남았다

최태원-노소영 '1조' 세기의 재산분할…확정여부 5일 남았다

정진솔 기자
2026.08.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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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진./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진./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는 14일 이전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약 9440억원의 걸린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될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지 정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심리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재상고 기한이 오는 14일까지다.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9440억원의 하루치 이자만 1억3000만원원으로 추산된다.

재상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보통 판결문 수령한 당일은 빼고 기한을 계산한다. 다만 송달 시간이 0시면 수령 당일부터 계산한다. 민법 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노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문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도달한 시점은 지난 1일 오전 0시로 파악됐다.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르면 통지한 날부터 1주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자정까지 재상고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상고 기한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이 넘겨서 재상고하면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이 이를 각하한다.

기한내 재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 측이 법리적 쟁점 검토에 집중하면서 재상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큰 법리적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판결을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상고했다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서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으로 봤고 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일을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다. 최근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해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분의1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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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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