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다쳐 응급실 실려 온 3세 아이…"아동학대 정황" 친부 구속

채태병 기자
2026.04.12 22:28
경기 양주시에서 온몸을 다친 세 살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사건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양주시에서 온몸을 다친 세 살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9시30분쯤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3세 아이가 실려 왔는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온몸을 다친 세 살 B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B군의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군 부모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친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인 점을 고려해 B군 엄마에 대해선 석방 조처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과 수사를 벌인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는 중대한 학대 행위의 객관적 정황이 아니었다"며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이 몸의) 상처에 대해서도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 확인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검찰도 해당 사안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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