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구속을 재차 면했다. 앞서 법원은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임 대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임 대표)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임 대표는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이 어떤지'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지' '담합은 누가 주도해서 이뤄졌는지'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대상 임 대표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장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대표와 이 대표는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 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은 전분당, 옥수수 부산물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해 서울우유와 OB맥주 등 대형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무자인 김 사업본부장만 구속되고 최종결정권자가 빠져나갈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