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에 '쾅' 한 해 75명 목숨 앗아갔다…두 달간 집중단속

오문영 기자
2026.04.15 12:00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가운데 보행자는 42명(56%)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3%)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의 과반(54.8%)을 차지해 교통 취약계층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합·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경찰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화물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서행만으로도 보행자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자 인식을 높이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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