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독거노인을 잔혹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현병 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인 A씨는 같은 빌라의 아래층에 홀로 살던 85세 여성 B씨를 폭행해 늑골 16개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사건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사건 현장, 피해 부위 사진의 참혹한 양상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를 의심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분석, 피해자 상태 확인,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목을 잡아 조르고 급소인 두부와 흉곽부를 발꿈치와 발등으로 계속 내리찍는 등 잔인하게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