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 동안 운영된 후 폐광이 된 갱에 들어가 고압 케이블 수백㎏을 훔쳐 판 전직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이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회식비를 마련하겠다는 이유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전직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계약직 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초부터 12월 말 사이 전남 화순광업소 폐광에 3~4차례 들어가 갱 안에 설치된 500㎏ 상당 탄광용 고압 케이블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순광업소는 1905년 광업권 등록 후 118년 동안 석탄을 공급했던 광산이다. 정부의 석탄 생산량 한도 조정에 따라 화순광업소는 2023년 6월30일 폐광됐다.
해당 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A씨 등은 회식비를 마련하겠다며 케이블을 캐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500㎏이 아니라 250㎏ 상당 고압 케이블을 절단해 외부 창고로 옮겼고, 이 가운데 100㎏ 상당만 임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을 외부 창고에 보관하거나 임의 처분한 것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특수절도 혐의의 경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1일에 재판을 속행해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