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김용만 회장..."구속되면 점주 피해" 선처 호소

최문혁 기자
2026.04.16 16:22

지팡이 짚고 출석해 혐의 인정…검찰, 징역 3년 구형

김용만 김가네 회장./사진=김가네 홈페이지.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23일 새벽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로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양형 변론을 통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에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됐었다"며 "김 회장이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고발로 다시 수사가 시작돼 기소까지 이어진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후 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정장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읽었다.

김 회장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제가 구속될 경우 김가네 직원들과 전국 350여개 가맹점주의 생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5월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