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경주 고분 올라가 '미끄럼' 탄 5살..."부모는 어디가고?" 황당

전형주 기자
2026.04.17 06:28
경북 경주시 한 고분에서 미끄럼을 타는 남자아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경북 경주시 한 고분에서 미끄럼을 타는 남자아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5일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16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5세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는 경주 한 고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왔다. 아이는 여러 차례 고분 꼭대기까지 올라가 내려오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고분 잔디 일부가 훼손됐다.

고분 근처에는 출입과 훼손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설치돼 있다. 다만 당시 아이 주변에는 아이를 통제할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이는 주변에 있던 시민의 제지로 고분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제보자는 "다들 경각심을 갖고 잘 관리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고분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이를 훼손할 경우 문화유산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잔디를 훼손하는 등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사진=JTBC '사건반장'

나들이 철을 맞아 전국 관광지에 상춘객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일부 '민폐 관광'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강원도 한 도로에서는 한 외국인 여성이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벚꽃 나뭇가지를 흔들어 꽃잎을 떨어뜨리며 사진을 찍는 일이 벌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는 "누구나 다 꽃을 즐기고 싶지 않냐. 그런데 자기만 인생 사진을 찍겠다고 저러는 것"이라며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꽃이 다 떨어지면 뒤에 보는 사람들은 꽃을 어떻게 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 말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여성은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었다고 한다.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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