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당시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7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 목사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내가 서부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새벽 3시에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한 뒤 법정을 향했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사건 전날 연설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유튜브를 보고 나서야 지지자들이 법원에 쳐들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나와 연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또 "이런 사람을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둬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판사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 제한 등을 내걸었다. 사건 관계자와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도 금지됐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직·간접적 접촉 역시 제한됐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될 수 있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난동 전날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도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전 잠자고 있었다"며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성이 없다는 경찰의 증명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