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윤씨와 동거 한번도 안해[뉴스속오늘]

채태병 기자
2026.04.19 05:54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이은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 방송 장면. /사진=MBC 유튜브 채널 '실화On' 캡처

2년 전인 2024년 4월 19일 인천가정법원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와 피해자 윤모씨의 혼인신고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사망한 윤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은 "이은해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인과 결혼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은해는 결혼 후 윤씨와 단 한 차례도 동거하지 않았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며 이은해에게는 고인과의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실제 이은해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진행했다. 이후 윤씨는 사망 때까지 경기 수원시에 거주했고, 이은해는 다른 남성과 인천에서 동거했다. 2019년 1월부터는 계곡 살인 사건 공범인 조현수와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받아낼 목적…피해자 익사 몰아넣어
가평 용소계곡에서 조현수(왼쪽)와 이은해가 피해자 윤씨(가운데)에게 수박을 박치기로 부숴 보라고 강요하는 모습. /사진=MBC 유튜브 채널 '실화On' 캡처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은 2019년 6월 30일 발생했다. 주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피해자 윤씨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으로 데리고 갔다. 이은해 등은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다이빙과 물놀이를 강요해 목숨을 잃게 했다.

윤씨 사망 후 가평경찰서에서 4개월가량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다. 그러자 이은해는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고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낀 보험사 측은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분노한 이은해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자기 사연을 제보했다. 제작진도 이은해 주장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사실관계 취재 후 2020년 10월 이은해의 석연치 않은 행보에 대해 보도했다.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2020년 12월 살인,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이은해 등이 계곡 살인 사건 전에도 윤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계곡 살인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인 2019년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고자 했고, 그보다 앞선 2019년 2월에는 복어 독을 윤씨에게 먹이려고 했다.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가 2022년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지법으로 이동 중인 모습. /사진=뉴스1

수사 포위망이 점차 좁혀오자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두 사람이 경기 고양시 일대에 숨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이은해와 조현수는 실제로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서 목격됐다. 결국 두 사람은 2022년 4월 인근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2022년 10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023년 4월 서울고법은 이은해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상고에 나서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판결이 달라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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