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부터 상습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 6범 30대가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9시 26분쯤 광주 서구 한 매장 앞에 놓인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일은 A씨가 절도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이었다.
A씨는 같은 날 광주 북구 한 주거지에 침입해 옷을 훔치는 등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이어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공공장소에서 20대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병합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 선고를 받고도 도벽을 버리지 못한 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당일 아침부터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준법의식도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처벌받기도 했는데, 또다시 공중 밀집 장소에서 범행을 벌이고 도망갔다"며 A 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