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또다시 주거침입 후 여성 속옷까지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 주거지에 3회 침입하고 2회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9시 강원도 원주의 한 빌라 건물을 배회하다 공동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뒤 1층 복도에 있던 의자를 가져다가 B씨 주거지의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봤다.
같은 달 15일 늦은 밤에도 B씨 주거지에 찾아간 A씨는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빨래 건조대에 널린 여성 속옷 6개를 훔쳐 달아났다. 열흘 뒤인 2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성 속옷 3개를 훔쳤다.
바로 하루 뒤인 26일 오후 11시 10분쯤에는 B씨 안방 창문 앞에서 방충망과 커튼을 열고 실내를 들여다보는 등 추가 침입 시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침입을 인식한 B씨가 막으려 창문을 닫으려 했음에도 이를 다시 열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또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