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사건 현황 분석 후 조사 대상 경찰관서 확정 예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색동원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다. 인권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조사 대상 경찰관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인권위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과 신뢰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사이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고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며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행동 관찰, 생활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당시 의사소통·의사표현 특성을 고려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이 활용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색동원 인권침해 사건은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종사자들이 수년간 여성 장애인들에게 생활 지도를 빌미로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이다.
해당 시설장은 색동원에 입소해 있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