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 '모수'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사기죄 성립 여부' 관심

마아라 기자
2026.04.27 11:17
안성재 셰프 /사진=뉴시스

안성재 셰프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에서 와인 바꿔치기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단순 실수이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빈티지(와인 수확 연도)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이라며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따라 네 가지 구성 요건을 요구한다. 첫 번째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켰는지를 본다. 세 번째로는 착오로 인한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처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를 본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기죄는 고의범이라는 점"이라며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믈리에가 병을 단순히 혼동했거나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누리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지난 18일 저녁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안성재 셰프의 식당 '모수'에서 담당 소믈리에가 80만원 상당 2000년 빈티지 와인 대신 10만원 더 저렴한 2005년 빈티지 와인을 잘못 서빙하고도 이를 모른 척 넘어가려 했다고 폭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한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지난 18일 저녁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모수에서 담당 소믈리에가 80만원 상당 2000년 빈티지 와인 대신 10만원 더 저렴한 2005년 빈티지 와인을 잘못 서빙하고도 이를 모른 척 넘어가려 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모수 측은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님께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리고 이후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담당 소믈리에의 단순 실수인지, 고의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재발 방지 대책 역시 제시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사과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글을 올리며 "모수 측으로부터 사과받았다"고 알렸다. 모수 측은 SNS(소셜미디어)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 전 A씨에게 연락해 '작성 글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수 측은 보상 의미로 식사 초대도 제안했으나 A씨는 거절했다. A씨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닐뿐더러 설령 다시 식사하러 가더라도 저를 포함한 일행, 서비스해주는 분들 모두 불편한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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