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금목걸이 사라져"...사진 2장에 딱 걸린 검시관 '벌금 1000만원'

윤혜주 기자
2026.04.27 15:27
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검시 조사관이 지난해8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B씨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목걸이는 30돈짜리로 시가 2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경찰관은 아니지만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초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이 목걸이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조사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동안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A씨는 '훔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에도 검시 물품 절도한 적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망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이 망인의 유족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죄책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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