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7개국 경찰, 아동성착취물 특별단속…한국 225명 검거

아시아 7개국 경찰, 아동성착취물 특별단속…한국 225명 검거

오문영 기자
2026.04.27 17: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한국 등 아시아 7개국 경찰이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400명이 넘는 인원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아시아 7개국 경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우리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225명(19명 구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단속에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 작전명 아래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됐다.

한국 경찰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이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다. 소지·시청 등은 50명(22.2%), 유포는 42명(18.7%)이었다. 경찰은 가장 중한 범행을 기준으로 분류해 제작과 다른 유형이 함께 확인된 경우 제작으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32명(58.7%)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69명(30.7%), 30대는 19명(8.4%), 40대는 5명(2.2%)이었다. 경찰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와 20대 범행이 두드러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도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과 온라인 플랫폼 등을 악용한 범죄도 다수 확인됐다. 20대 남성 A씨는 AI를 활용해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판매하다 위장 수사로 검거됐다. 30대 남성 B씨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조직적 범행도 적발됐다. 2024년 7월부터 불법 성영상물을 공유하는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해 유포하도록 한 운영자 등 14명이 검거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저장매체를 압수해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가 유포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이번 특별단속은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수사망을 가동해 해외 메신저와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국경 없이 확산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위장수사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