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한 30대 경비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 부착 후 현장을 벗어나려던 30대 여성 B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단지를 모두 제거하라고 요구하며 B씨를 붙잡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찬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비원인 A씨가 전단 부착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 B씨가 낭심 부위를 발로 찼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다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사회 상규에 의해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