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강아지 목 19초간 누른 60대, "훈육" 주장…2심도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6.04.27 21: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을 물렸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키우는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 부위를 약 19초간 강하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아지가 내 손등을 물어 제지하고 훈육하려 했던 것"이라며 학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후 6개월 된 강아지가 피고인 손을 문 행위는 사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방식이 있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른 부위와 시간, 세기 등을 보면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라며 "고의가 없다거나 그 목적이 정당해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반려견이 피고인 손을 강하게 물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려견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이를 공격으로 인식했더라도 단순히 밀어내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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