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조사 7시간만 귀가…묵묵부답

민수정 기자
2026.04.29 19:48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탤런트 양정원씨(36)가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7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양씨와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을 불러 대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 조사는 경찰이 사건 관계자를 한 자리에 불러놓고 서로 대면하여 진술하게 하는 조사 방식이다.

이날 저녁 7시2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양씨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서를 나섰다.

앞서 그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경찰에 출석해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이 아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가맹점에 배정했고, 필라테스 기구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강남서 수사 1과는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론 내렸다. 수사 2과도 점주들의 고소장을 받았으나 피고소인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수사를 중지했다. 다만 수사2과는 최근 피고소인 소재가 특정되면서 수사를 재개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를 위해 양씨를 이날 소환했다.

한편 양씨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모씨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코스닥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다.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경정과 양씨 사건을 맡았던 수사 1과 경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과 이달 초 경찰청과 강남서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수사 1과 경감은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경찰청 경정 역시 직위 해제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