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아이를 몇 차례 때렸나", "왜 바로 입원시키지 않았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부부는 범행 후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의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한 뒤 지난 13일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으나, B군은 다음 날 오전 숨졌다.
병원 측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A씨가 아이 사망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또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 부부가 숨진 B군을 홀로 둔 채 장시간 외출한 정황도 여러 차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씻기다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친부 C씨를 상대로 방임과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C씨는 사건 당시 집에 없었으며, 조사에서 "아내의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