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약 153㎞로 과속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폐쇄회로(CC)TV 지주대 등을 들이받아 탑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금고형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유예기간) 동안 수감은 되지 않지만 유예기간 내 재범 시 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5시8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약 153㎞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방범용 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B씨(60)가 숨졌다. 동승하고 있던 승객 2명은 전치 약 3~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3명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