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구더기' 법의학자도 경악...부사관 아내 사건에 "이건 유기"

마아라 기자
2026.05.02 14:48
파주 부사관 남편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가 "방치를 넘어선 유기"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유튜브 '유성호의 데맨톡'에는 '법의학자가 분석한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법의관이기도 한 유 교수는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에 대해 "지난 20년간 3000건이 넘는 부검을 하면서 두 번째로 놀란 사건"이라며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해 11월 A씨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아내는 전신이 대변에 오염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수만마리의 구더기가 기어 다니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A씨 아내는 치료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의 방임 의심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가 "방치를 넘어선 유기"라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구더기가 퍼진 A씨 아내의 사진을 봤다는 유 교수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몸이 괴사가 되고 구더기가 생겼는데 모를 수가 있나. 이건 방치를 넘어서 유기, '사망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미필적 고의를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부사관 아내는 왼쪽 6번 갈비뼈 바깥쪽에서 '가골'이 형성된 오래된 골절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가골은 뼈가 부러진 다음에 피가 채워지면서 섬유, 연골 세포가 자라나면서 임시로 붙은 거다. 가골이 형성됐다는 거는 다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다. 물론 넘어졌을 수도 있지만, 구더기가 슬고 그대로 방치된 것을 보면 외부 충격에 의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부사관 아내가)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해서 몸을 방치해서 욕창이 생기고 구더기가 스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며 "몸 관리가 안 될 순 있지만 몸에 욕창이 생기고 구더기가 슬고 괴사가 있는 건 인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방치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21세기 대한민국 같이 사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살아 있는 사람한테 유충이 발견된 건 저도 교과서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전쟁 때나 이런 경우가 있지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더기 보다 그 사람이 놓인 '방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부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놔둔 유기' 이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지 기괴한 사건이 아니라 돌봄이 무너졌다는 그런 경고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사관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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