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 후 변기에 방치…끝내 숨지게 한 10대 엄마, 법정구속

아이 출산 후 변기에 방치…끝내 숨지게 한 10대 엄마, 법정구속

채태병 기자
2026.05.02 15:34
화장실에서 출산 후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엄마가 법정구속 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화장실에서 출산 후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엄마가 법정구속 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화장실에서 출산 후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엄마가 법정구속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양은 2024년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 앉아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양 측은 유기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아무런 조처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남자친구로부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해 이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갓 태어난 아기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10대이긴 하나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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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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