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작한 위조지폐를 편의점에 건넨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위조통화행사미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다 유튜브에서 위폐 영상을 시청, 컬러프린터를 구입해 5만원권 지폐 6매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6일 경기 구리시의 편의점에서 5만원권 위폐를 건네며 담배 1갑을 구입한 행위는 위조통화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경기 성남시의 편의점에서도 위폐로 담배를 사려다 점원이 의심하자 돌려받은 뒤 실제 지폐를 건네 위조통화행사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5만원권 위폐들은 양면 인쇄된 종이를 과도로 잘라 눈으로도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통화를 위조·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수단·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점과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