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추억 될 것" 불륜 빌미로 성착취·폭행...가족에 영상 보낸다 협박까지

"다 추억 될 것" 불륜 빌미로 성착취·폭행...가족에 영상 보낸다 협박까지

이소은 기자
2026.06.1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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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인플루언서로부터 불륜 관계를 빌미로 지속적인 성착취와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열려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인플루언서로부터 불륜 관계를 빌미로 지속적인 성착취와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열려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한 인플루언서로부터 불륜 관계를 빌미로 지속적인 성 착취와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업주부였던 제보자는 지인 모임에서 '자칭' 인플루언서라는 40대 남성 A씨를 만났다.

A씨는 유명 다단계 회사의 고위 직급이라고 자랑을 늘어놓더니 창업에 관심이 있다는 제보자에게 SNS 컨설팅을 제안했다.

이후 두 사람은 따로 만나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런데 10번쯤 만났을 때부터 A씨는 숨겨둔 본색을 드러냈다.

제보자와 성관계 후 A씨는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잃을 게 많다. 당신이 꽃뱀이면 어떻게 하냐"며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녹음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제보자가 곧바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A씨는 집착과 폭력성까지 보였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차 안에서 핸들을 내려치는 등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제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찍는 등 불법 촬영까지 일삼았다. "이게 다 추억이 될 것"이라며 제보자가 거부했음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했다. 제보자의 남편과 아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헤어지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제보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함께 살자는 A씨의 강요에 못 이겨 집을 나와 동거를 시작했다.

예상대로 동거 생활 역시 쉽지 않았다. 동거를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제보자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A씨는 폭행을 가했다. 또 자신을 깨우지 않았다거나 표정이 밝지 않다는 등의 억지 트집을 잡아 주먹을 휘둘렀다.

쓰러져 있는 제보자를 발로 차고, 차 안에서 머리를 잡아 창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 아프다고 호소하는 제보자에게 "자꾸 아프다고 인상 쓰면 지옥 생활, 감옥 생활을 맛보게 해주겠다"며 위협까지 했다.

제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고통받다가 결국 동거 중이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러자 A씨는 집에 찾아가겠다며 '10, 9, 8, 7' 카운트다운 문자를 보내고, 통장에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 심지어 제보자의 아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제보자는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제보자의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고 폭행한 점, 이후 스토킹을 저지른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간치상과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조사에서 강간치상 관련 언급이 없었고 사건 이후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동의 하에 찍은 것이고, 영상 속에서 제보자가 촬영에 불만을 표시한 것도 장난처럼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점 또한 받아들여졌다.

제보자는 '강간치상'이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당시 급하게 도망치느라 녹음기를 회수하지 못해 증거가 없었고, 사건 이후 일상 대화가 오간 것도 공포심에 A씨의 기분을 맞춰준 것뿐"이라는 게 제보자의 얘기다.

제보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들의 영상이 폴더별로 정리된 '불법 촬영' 의심 정황을 발견했음에도,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내 잘못이며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다만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꼭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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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소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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