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된장찌개서 '싱크대 뚜껑'이…사과없이 "배아프면 청구해"

전형주 기자
2026.05.03 18:53
경북 문경시 한 식당 된장찌개에서 싱크대 배수구 덮개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온 일이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북 문경시 한 식당 된장찌개에서 싱크대 배수구 덮개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온 일이 알려졌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경새재 앞 별미 싱크대 뚜껑 된장찌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가족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열린 지역축제에 참석했다가 인근 식당을 찾았다. 그는 간고등어와 된장찌개 등 여러 음식을 주문했는데, 간고등어에서는 수세미가, 된장찌개에서는 싱크대 배수구 덮개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식당에 항의했지만, 사장은 이에 대한 사과 없이 환불이나 재조리를 해주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A씨는 "사장한테 말하니 '다시 해드릴까요'라고 했다. 안 해줘도 된다고 하니 '가격에서 빼드리겠다'며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다"며 "따져봤지만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셔라, 배 아프면 청구하셔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는 "저희가 난리 치니 가게 앞에 '모든 좌석이 예약 중'이라는 문구를 걸어 놓더라. 저희가 지나가고 나니 바로 (그 문구가 적힌 팻말을) 치우고 정상 영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물건도 아니고 싱크대 뚜껑이 (들어가다니) 역겨운 하루"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황당하다",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A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된 식당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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