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수사기관 청탁을 핑계로 마약 사범에게 수백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50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38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 후배 C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C씨 지인과 가족에게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7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C씨 사건을 전해 듣고 금품 편취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내가 과거에 마약 유통 경로 등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적이 있어 검사들과 친하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아는 여검사한테 명품 가방을 사 주는 등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