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20분쯤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역 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정지 명령에도 이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신고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으로 밀치며 도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접촉이 경미해 신고자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0m 거리인 수유역 인근에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