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8년 감형

이혜수 기자
2026.05.07 10:58

(상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월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가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1심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그 외 혐의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가렸다.

특검팀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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