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신체 움켜쥔 남학생 제지하자…학부모 "아동학대" 신고

전형주 기자
2026.05.07 17:47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학부모의 잦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학부모의 잦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도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남학생 A군의 학부모 B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입학한 2021년부터 교실에 상주하며 A군을 임의로 하교시키는 등 교육활동에 간섭했다. B군이 5학년이 된 지난해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수업에 개입했다. 1학기 담임교사는 B씨의 잦은 민원으로 거식증을 겪는 등 건강이 악화돼 담임을 그만뒀다.

2학기 담임교사가 새로 부임하자, B씨는 교사에게 일주일치 수업 계획을 미리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 A군만을 위한 별도 수업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과 신체접촉 등을 저질러 교사가 이를 제지한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학교 측에 A군과 담임교사 분리를 요구했다.

연이은 교권 침해에 담임교사는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다량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해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현재 이 교사는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등 내용이 포함된 1호 처분을 받았다. 그는 교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경남교사노조와 피해 교사들이 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6.5.6 /사진=뉴스1

올해 6학년이 된 A군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한다. 여성 특수교사와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쥐고, 같은 반 여학생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수교사는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다.

6학년 담임교사는 한 차례 B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지만, B씨는 오히려 "내 아들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담임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A군이 교실에서 난동을 피워 담임교사가 뒷문을 잠근 것을 두고 '정서적 감금'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는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교 무단이탈과 성적 접촉을 막기 위한 안내와 제지를 '협박'과 '감금'으로 주장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취급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담임 교체와 수업 중단으로 학급 학생들 역시 정서적 혼란과 학습 결손 피해를 겪고 있다.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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